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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채무조정은 무엇일까?
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빚감면, 이자율 조정,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에요.
대상자
지원대상
▶ [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빚이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해요.
- 신용회복지원협약]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빚이 15억원 이하(무담보 5억, 담보 10억)로,
-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)
▶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지원이 안돼요.
- 신청 전 6개월 이내 새로 발생한 빚 원금이 총 빚 원금의 30% 이상인 채무자
- 재산을 도피·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
-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장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
▶ 연체일수에 따라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져요.
- 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기간0~30일(정상채무자 포함)
- 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기간 31~89일
-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: 연체기간 90일 이상
복지서비스내용
▶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, 분할상환, 이자율 조정, 상환유예, 빚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해요.
- 신속채무조정(연체전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인하(이자율 상한 : 대출 15%, 신용카드 10%)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- 사전채무조정(이자율채무조정) : 연체이자 감면, 이자율 30~70% 인하,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-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, 원금 최대 90% 감면, 분할상한 최장 96개월, 상환유예 최장 3년(6개월 단위)
▶ 빚조정 상각 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.
- (최대 90%) 기초수급자(생계, 의료)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빚원금이 1,500만원 인하인 자
- (최대 80%) 기초수급자, 70세 이상자, 중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)
- (최대 70%) 군복무자, 대학생, 미취업청년, 60세 이상자, 차상위계층, 다자녀부양자
신청방법
-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세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.
-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,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(cyber.ccrs.or.kr)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해요.
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아요.
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(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해요.) →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(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해요.) → 대상자 확정(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해요.) → 서비스 지원(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해요.) → 서비스 사후 관리(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해요.)
추가정보
전화문의
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-5500
관련웹사이트
신용회복위원회 ccrs.or.kr
근거법령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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